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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상엽 전화번호 02-6450-3822
작성일 2021-08-17 조회수 757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 궁능유적본부 부서장 보직 부여범위 확대 2. 주요내용 - (4급 관리소)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 (5급 관리소)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시행일자 : '21. 8. 10.(화)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안.hwp [14848 byte]
hwp파일 다운로드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개정안(전문).hwp [4044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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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