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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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엽 | 전화번호 | 02-6450-3822 |
작성일 | 2021-08-17 | 조회수 | 757 |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 궁능유적본부 부서장 보직 부여범위 확대 2. 주요내용 - (4급 관리소)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 (5급 관리소) 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시행일자 : '21. 8. 10.(화)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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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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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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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