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 ||
---|---|---|---|
작성자 | 김철용 | 전화번호 | 042-481-4722 |
작성일 | 2013-12-17 | 조회수 | 4396 |
문화재청 훈령인 「내부 공익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동 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 정 명 : 「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307호) 나. 개정사유 : 규정 명칭의 명확화 및 법제처의 의견 반영(신고 시효 삭제) 다. 개정요지 ㅇ ‘내부 공익’을 ‘부패행위’로 용어 수정(안 규정명칭, 제5조제1항) ㅇ ‘내부공익신고’를 ‘부패행위 신고’로 수정(안 제2장) ㅇ 신고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신고 시효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라. 시행일 : 2013.12.17 | |||
첨부파일 |
부패행위 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307호).hwp [25600 byte] |
이전글 | 조경관리규정 |
---|---|
다음글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