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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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석경 | 전화번호 | 042-481-4638 |
작성일 | 2017-06-13 | 조회수 | 2867 |
<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보안업무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66호, 2017. 2. 22)의 조항 개정 및 대외비 부분 개정 ㅇ 만인의총관리소 직제 개정 및 정기보안감사ㆍ불시보안점검 시 식별된 처벌 강화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 2. 세부 내용 :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문화재청 예규 제178호).hwp [9625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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