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 제38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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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일 | 전화번호 | 042-481-4995 |
작성일 | 2016-03-24 | 조회수 | 3039 |
1. 개정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3.27)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근거 법령 조항 변경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용어 변경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비용 → 전수교육에 지원하는 경비 및 수당 ㅇ 전승지원금 지급기준일 변경(제7조) - 행정행위 소요일정 단축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해당 월 15일”에서 “20일”로 변경 ㅇ 포상 규정 신설(제11조) - 보유자 등의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보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제6조제2항 성과급 지급규정 삭제 | |||
첨부파일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389호).pdf [3225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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