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규제 조정‧발굴규제 간소화 | ||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
작성일 | 2022-11-09 | 조회수 | 1581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재의 대표적인 규제사항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문화재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 개인이 하여야 하는 지표조사 및 협의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다. |
이전글 | 문화재청,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출범식 개최 |
---|---|
다음글 | 디지털 복원한 가상현실(VR) 콘텐츠 온라인 공개 및 학술토론회 |
falseww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 042-481-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