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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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민규 | 전화번호 | 042-481-4937 |
작성일 | 2017-08-03 | 조회수 | 1682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414호) 1. 개정이유 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ㅇ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규정 보완 ㅇ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규정 개선 ㅇ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ㅇ 수수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화 ㅇ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점검 등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414호).hwp [7884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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