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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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형도 | 전화번호 | 042-481-4675 |
작성일 | 2017-06-15 | 조회수 | 1887 |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일자 : 2017.6.15. 2. 시행일자 : 2017.6.15. 3. 개정이유 ○ 전문분야별 충실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 정수 확대 ○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월1회 정기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고, 수시로 긴급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자문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4. 주요내용 ○ 전문분야별 충실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7인 이상 12인 이내로 확대 ○ 효율적인 홍보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관계규정 정비 -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월1회 정기회의 개최 규정 삭제 -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온라인 자문 근거 규정 마련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문화재청 훈령 제434호).hwp [1536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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