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일부 개정(예규 제15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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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철호 | 전화번호 | 042-481-4918 |
작성일 | 2016-02-19 | 조회수 | 2441 |
ㅇ 주요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ㅇ 발령일 : 2016. 2. 18. | |||
첨부파일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전문).hwp [9062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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