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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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도균 | 전화번호 | 042-481-4937 |
작성일 | 2016-02-03 | 조회수 | 2314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366호) 1. 개정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주요 반부패 우수사례 도입을 통한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2. 주요내용 ㅇ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확대 ㅇ 직무수행 관련 본인 또는 친족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 신설 ㅇ 다른 공직자, 청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 제공 받는 행위 금지 신설 ㅇ 행사 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협찬 수수금지 신설 ㅇ 계약업무 등 추진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 의무 신설 ㅇ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금품 제공 금지 ㅇ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약시기 청렴주의보 발령제 신설 ㅇ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노력 의무 신설 ㅇ 부패행위 정보공개 근거 마련 등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366호).hwp [7372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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