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미한 문화재 수리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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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선필 | 전화번호 | 042-481-4833 |
작성일 | 2016-01-06 | 조회수 | 3904 |
문화재청 고시 제2015-12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 ‘경미한 문화재 수리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경미한 문화재 수리 행위 2. 고시사항 가. 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제정사유 : 당해 문화재 경미 수리행위 8개 항목, 주변 시설물 경미수리행위 10개 항목 신설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33 / 팩스 : 042-481-484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sp1213@korea.kr 붙임 : 경미한 문화재 수리 행위 제정내용 1부. 끝. | |||
첨부파일 |
2.경미한 문화재수리행위 고시 세부내용.hwp [3584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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