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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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시경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1-04-20 | 조회수 | 3366 |
「문화재보호법」과 그 하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ㅇ 훈령제목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ㅇ 주요내용 :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도모. | |||
첨부파일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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