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명승)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등 6개소)
작성자 김현숙 전화번호 042-481-4993
작성일 2014-11-24 조회수 5225
국가지정문화재(명승)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관보 제17625호,2011년 11월 2일) 문화재청고시 제2011-156호 입니다. 1)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2)명승 제39호 남해 금산 3)명승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속 4)명승 제55호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5)명승 제56호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6)명승 제69호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 참고)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은 1차 (관보 제17019호, 2009년 6월 9일) 고시되었고, 2차(관보 제17625호, 2011년 11월 2일)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명승제38호_장성 백양사 백합봉_허용기준고시(2009.06.09).pdf [142550 byte]
pdf파일 다운로드명승제38호_장성 백양사 백합봉_허용기준고시(2011.11.02).pdf [104107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훈령 제335호) 제정 알림
다음글 다음글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