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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선종 전화번호 042-481-4973
작성일 2019-10-11 조회수 865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중 근대문화재 대책반의 담당업무에서 ‘중민’을 ‘국민’으로 변경(별표1) ※ 중요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중 근대문화재 대책반의 담당업무에서 ‘전통가옥 보수단 이용’을 삭제(별표1) - 문화재청 수습본부 실무반의 구성 및 임무·역할 중 궁·능문화재 대책반의 담당부서를 ‘궁능과’에서 ‘복원과’으로 변경(별표1) ※ 궁능문화재과 → 복원정비과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110592 byte]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6553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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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