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양정기준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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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전화번호 | 042-481-4937 |
작성일 | 2012-10-22 | 조회수 | 7477 |
문화재청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양정기준 강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ㅇ 시행일 : 2012. 4. 13 ㅇ 주요내용 - 공무원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의결 요구 기준으로 명시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기준 강화 - 공금횡령, 공금유용, 금품·향응 요구 또는 수수 징계의결 요구 강화 -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부패행위자와 같은 수위로 징계의결 요구 기준으로 강화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훈령 제257호).hwp [1945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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