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물취급규정」 폐지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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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지윤 | 전화번호 | 042-481-4921 |
작성일 | 2019-02-22 | 조회수 | 1515 |
문화재청 소장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유물취급규정」 (문화재청 훈령 제488호)이 폐지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훈 령 명 : 「유물취급규정」(훈령 제488호) ㅇ 폐지제정 사유 : 기존의 실효된 「유물취급규정」내용을 보완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문화재청 소장유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함 ㅇ 존속기한 : 2021. 12. 31.까지 ㅇ 시 행 일 : 2019. 2. 22. | |||
첨부파일 |
붙임. 「유물취급규정」 폐지제정 전문(훈령 제488호).hwp [4096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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