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폐지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06호/2011.11.30) | ||
---|---|---|---|
작성자 | 도레미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1-11-30 | 조회수 | 2933 |
문화재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폐지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06호/2011.11.30) □ 폐지 규정 ㅇ 「문화재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예규 제93호 / 2011. 2. 22) - 목적 :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폐지 사유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수행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간 예규로 운영되어 온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정보화업무처리규정 폐지안.hwp [0 byte] 문화재청 정보화업무처리규정 폐지규정(전문).hwp [0 byte] |
이전글 |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일부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48호/2011.12.01) |
---|---|
다음글 | 문화재청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정(문화재청 훈령 제244호/제정 2011.11.30)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