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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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수경 | 전화번호 | 042-481-4969 |
작성일 | 2021-08-25 | 조회수 | 781 |
ㅇ 예규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238호) ㅇ 시행일: 2021.8.25. ㅇ 주요내용 (제1조) 예규 제정의 목적 (제2조) 가중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3조) 예규의 재검토 기한 | |||
첨부파일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hwp [2048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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