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지표조사기관현황(2006.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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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수경 | 전화번호 | 042-481-4954 |
작성일 | 2006-12-29 | 조회수 | 6208 |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문화재청 고시 제2006 - 110호)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철회 등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철회함. ① 지정 철회일 : 관보고시일 나.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 명칭 및 대표자 정정함. ① 당초 기관명 : (재) 아시아문화재단 낙동문화학술연구소(대표자:장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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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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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백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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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김봉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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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