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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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진규 | 전화번호 | 042-481-4837 |
작성일 | 2017-12-20 | 조회수 | 7442 |
❍ 문화재위원회가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의 핵심적 사항에 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대상 조정 - 문화재위원회는 당해 문화재 현상변경, 지정, 보존‧관리계획 등 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집중적 심의가 요구되는 안건 심의 -본위원회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지정, 보존‧관리‧정비계획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검토(시‧도지사 검토요청) -소위원회(사적분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허용기준 초과 행위, 200m이내 건축높이 17m이상 , 200m밖 건축높이 32m이상, 심의 필요 사항, 자체처리 사항 중 심의 필요 사항 * 소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분과에서는 소위원회 처리사항을 본위원회에서 처리 - 200m이내 17m 미만 및 200m밖 32m 미만의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 자체처리 후 문화재위원회 보고(필요시 문화재위원회 부의) | |||
첨부파일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hwp [5990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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