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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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종헌 | 전화번호 | 042-481-4840 |
작성일 | 2017-12-14 | 조회수 | 8457 |
사적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 다음 - 1. 규 정 명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예규 제185호) 2.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17.12.13) 3. 주요 개정내용 ㅇ 종합정비계획 수립과정 중 관리단체와 문화재청 간 사전 협의 강화(제6조) ㅇ 사적 정비 기본 방침 제시 및 세부 고려 사항 체계화(제10조, 제11조) | |||
첨부파일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hwp [5222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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