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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작성자 조동주 전화번호 042-481-4856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5527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림니다. ㅇ 훈령 명칭 : 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훈령 제447호) ㅇ 시행일 : 2017.11.08.(금)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훈령447호).pdf [21886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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