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일부개정 2012.6.20 훈령 제2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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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희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2-06-22 | 조회수 | 3442 |
1. 개정이유 ㅇ 2012년 7월 1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전자행정 개통에 따른 치료경비 청구방법․지급절차의 변경 ㅇ 진료경비 지급기준을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ㅇ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침 목적에 치료경비지급에 관한 사항 추가(제1조) ㅇ 치료경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제9조)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전자행정 전면시행에 따른 치료경비의 청구절차 보완 - 전자행정을 통한 치료경비 청구 등 전자행정 사용 및 전자행정상 진료내역 항목의 기재 의무화 신설(제10조제1항) - 증빙이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 신설(10조제2항) - 전자행정 사용 의무화에 따른 진료기록부 제출에 관한 사항 삭제(제10조제5항) ㅇ 천연기념물 진료경비 지급기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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