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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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2-08-31 | 조회수 | 2868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ㅇ 훈령명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266호) ㅇ 시행일 : 2012. 8. 22. ㅇ 개정내용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17조 제2항 · 직무관련 강의, 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 추가) | |||
첨부파일 |
20120822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266호).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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