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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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연 | 전화번호 | 042-481-4839 |
작성일 | 2016-03-28 | 조회수 | 2903 |
1. 규 정 명 :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 지침」(훈령 제392호) 2. 제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통해 문화재 예방적 관리기반 구축 3. 주요내용 ㅇ 정기조사 주기 및 대상(제3조) ㅇ 정기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제4조 및 제7조) ㅇ 정기조사 결과 등급분류(제9조) ㅇ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제10조) ㅇ 정기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제14조) 4. 시행일 : 2016.3.28 | |||
첨부파일 |
20160328_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hwp [20480 byte] 정기조사서(양식).zip [117766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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