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폐지 알림(훈령 제39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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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일 | 전화번호 | 042-481-4995 |
작성일 | 2016-03-24 | 조회수 | 2162 |
1. 폐지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16.3.28 시행) 및「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6.1.27)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에 대한 사항이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업무 조정되어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동 사항에 대해 신규 제정 예정. 2. 주요내용 ㅇ「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폐지 | |||
첨부파일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91호).pdf [11264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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