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 제38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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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일 | 전화번호 | 042-481-4995 |
작성일 | 2016-03-24 | 조회수 | 2578 |
1. 개정이유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 3.27)에 따라 무형문화재 범주 확대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근거 법령 조항 변경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ㅇ 용어 변경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 전수교육조교 선정 → 전수교육조교 인정 - 문화재위원회 ⇒ 무형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회」에서 분리되어 별도의「무형문화재위원회」구성․운영 ㅇ 무형문화재 범주 확대에 따른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등 인정 등에 관한 조사지표․측정산식 변경사항 반영 | |||
첨부파일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388호).hwp [29849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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