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규 제161호) | ||
---|---|---|---|
작성자 | 김기일 | 전화번호 | 042-481-4995 |
작성일 | 2016-03-24 | 조회수 | 1660 |
ㅇ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5.3.27)에 따른 정책 변화 및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관련 법률 :「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명 칭 :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 심의기구 :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 무형문화재위원회 - 재검토기한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폐지, 개정 등의 조치토록 함 - 목록 조사 : 법령상 근거가 없는 예비목록 조사에 대한 위탁 규정 삭제 ㅇ 시행일 : 2016. 3.28. | |||
첨부파일 |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제161호).pdf [30208 byte] Regulations on Selection of the Nomination List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_2016.pdf [20435 byte] |
이전글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훈령 제387호) |
---|---|
다음글 | 문화재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 개정(문화재청 예규 제160호)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