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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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규희 | 전화번호 | 063-280-1602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487 |
1. 개정이유 가. 2024년 새롭게 신설되는 우수 이수자의 전승활동 장려금의 지원 효과성을 높이고자 예산범위 내 지급시기와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승지원금 내 매월25일 지급대상에서 우수 이수자 장려금 제외 전승지원금 중 우수 이수자 장려금의 탄력적 집행 운용을 통한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매월 25일 월정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우수 이수자 장려금을 제외하고 예산범위 내 지급 회수와 시기를 별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개정일 정정: 2024. 04. 04. → 04. 05. | |||
첨부파일 |
(24.04.05.)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x [7804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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