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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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석 | 전화번호 | 042-481-4977 |
작성일 | 2020-05-08 | 조회수 | 1131 |
ㅇ 규정명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문화재청 예규 제220호) ㅇ 주요개정 내용 : 제14조(분실 및 훼손) 제3항, 제4항 개정 - 보관·관리기관 및 임시보관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분실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함 ㅇ 시행일 : 2020.05.0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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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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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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