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
---|---|---|---|
작성자 | 조선희 | 전화번호 | 042-481-4909 |
작성일 | 2013-10-13 | 조회수 | 4952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ㅇ 개정사유 -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상시로 확대(제10조) (다만, 창덕궁 후원·경복궁 야간개방 등 특별 개방은 유료로 운영) ㅇ시행일 - 발령일. 다만, 제10조의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상시 확대는 2013.10.19.부터 시행 붙임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01호) 전문 1부. 끝. | |||
첨부파일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01호).pdf [159744 byte] |
이전글 |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
다음글 | 문화재청 갈등관리 규정 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