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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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주현 | 전화번호 | 042-481-4761 |
작성일 | 2018-11-22 | 조회수 | 96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17.12.21.)됨에 따라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규 정 명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75호) ㅇ시 행 일 : 2018. 11. 15. ㅇ 주요 (개정) 내용 :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변경(별표 1) -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전문).hwp [9932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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