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350호) 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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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현 | 전화번호 | 042-481-4675 |
작성일 | 2015-02-06 | 조회수 | 4553 |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350호)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정목적 ㅇ 문화재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 자문에 관한 사항과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ㅇ 임 기 : 2년 (2회에 한해 연임 가능) ㅇ 자 격 : 홍보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등 ㅇ 주요임무 : 문화재청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자문 3. 시행일자 : 2015. 2. 6.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hwp [2713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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