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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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주현 | 전화번호 | 042-481-4761 |
작성일 | 2015-02-06 | 조회수 | 4280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제349호)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ㅇ 법제처 개선의견「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에 따라 우리 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구체화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시행('14.12.10.)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반영 ㅇ 정부3.0 시책에 부합한 정보공개 처리 절차 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정비 및 기준명문화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ㅇ 행정정보의 공표․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명확화(제9조 제4항 신설) ㅇ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 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 삭제(제14조 제4항) ㅇ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기준의 구체화(제25조 제2항) ㅇ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변경(별표 1) ㅇ 문화재청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정비(별표 2) ㅇ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신설(별표 3)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시행일자 : 2015. 2. 2. | |||
첨부파일 |
붙임.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전문).hwp [9984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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