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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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수 | 전화번호 | 042-481-4957 |
작성일 | 2013-05-06 | 조회수 | 4463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 주요 내용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및 활용 부적정 시 보관관리기관 변경 가능 - 국가귀속문화재 위임대상 기관에 종전 1종 박물관 이외 2종 박물관 새로 추가 - 국가귀속문화재 대여기간 연장횟수 삭제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협의회 개최 ㅇ 시행일자 : 2013. 4. 25 (문화재청 예규 119호) 붙임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부(전문). 끝. | |||
첨부파일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hwp [50688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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