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233호, 2011.5.25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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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부호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1-05-25 | 조회수 | 3001 |
무기계약근로자 총 정원범위(203명)내에서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추가인력 수요 발생 분야에 대하여 정원을 배정하려는 것임.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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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지침(제정 2011.5.19/훈령 제2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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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개정 1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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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