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수산 선물가액 범위 한시적 상향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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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희자 | 전화번호 | 031-567-2909 |
작성일 | 2020-09-17 | 조회수 | 4299 |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농수산 선물가액 범위가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 적용기간 : 2020. 9. 10. ~ 10. 4. - 개정내용 :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금번 추석기간에 한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 - 개정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상황, 태풍 등으로 인한 농가 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추석 명절기간 농수산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 | |||
첨부파일 |
[붙임1]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한시적 운영방안 (3).hwp [32768 byte] [붙임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2).hwp [14336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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