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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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호 | 전화번호 | 042-481-4663 |
작성일 | 2019-03-29 | 조회수 | 1234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문화재청 예규 202호) ㅇ 시행일: 2019. 3. 28. ㅇ 주요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재설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수하여 서약자의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규정 '[별표 3] 평가위원 보안서약 서' 양식을 개선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문화재청 예규 202호).hwp [49152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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