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유문화재(국보, 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문화재청 훈령 235호/2011.7.1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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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명하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1-07-01 | 조회수 | 3452 |
1. 추진 배경 ㅇ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재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됨에 따라, ㅇ 관리위탁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선정기준,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한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기 위함. 2. 적용범위 ㅇ 국보, 보물 중 관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국유문화재 관리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적용 3. 발령일 : 2011. 7. 1. | |||
첨부파일 |
국유문화재(국보, 보물) 관리단체의 관리위탁 지침(문화재청 훈령 235호, ''11.7.1 제정).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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