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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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경 | 전화번호 | 042-481-4715 |
작성일 | 2021-03-03 | 조회수 | 1033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설정(제8조)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기한 설정사항 신설 3. 시행일 : 2016. 6. 9. | |||
첨부파일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예규 제167호).hwp [1792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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