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242호, 2011.11.2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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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부호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1-11-03 | 조회수 | 2717 |
무기계약근로자 총 정원범위 내에서 추가 인력수요 발생 분야에 정원을 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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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개정(문화재청 예규 제105호/ 전부개정 20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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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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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