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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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문숙 | 전화번호 | 042-481-4870 |
작성일 | 2022-03-08 | 조회수 | 582 |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 ㅇ 폐지 사유 - ‘17.4월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전통건축부재의 수집·보관·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전통건축부재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21.5월 전통건조물부재보관소에서 보관 중이던 부재 전량을 동 재단으로 이관 완료함에 따라,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지함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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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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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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