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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훈령/예규 내용
제목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
작성자 전문숙 전화번호 042-481-4870
작성일 2022-03-08 조회수 582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 ㅇ 폐지 사유 - ‘17.4월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전통건축부재의 수집·보관·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전통건축부재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21.5월 전통건조물부재보관소에서 보관 중이던 부재 전량을 동 재단으로 이관 완료함에 따라,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지함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hwp [15360 byte]
hwp파일 다운로드「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 전문.hwp [199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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