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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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도균 | 전화번호 | 042-481-4937 |
작성일 | 2014-10-31 | 조회수 | 5838 |
문화재청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을 승인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승인요건을 구체화하고자 마련한 문화재청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
문화재청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지침(최종).pdf [5222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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