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6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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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현기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09-08-14 | 조회수 | 5300 |
[주요내용] ㅇ 회의 개최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 회의자료 사전 배부, 제척・기피신청 등 처리 요령 - 회의결과의 공개, 회의록 작성 기한 및 관리방법 등 ㅇ 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심의・검토・보고 사항 등의 안건 구분 기준 - 안건 과다 방지를 위한 위원회 부의 기준 마련 근거 * 현상변경 허가사무 위임사항, 발굴조사 허가심의 기준 전문 삽입 ㅇ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전에 권한 범위를 정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규정 -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 규정 ㅇ 의결방식 및 의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의결방식을 거수, 기명 투표 중에 선택(기명투표 서식 포함) - 의결서 작성시 의결 사유 및 의결정족사항 기재(의결서 서식 포함) ㅇ 문화재전문위원의 참여기회 부여 등 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
첨부파일 |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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