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10.2.25 훈령 제2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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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하나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0-04-05 | 조회수 | 3355 |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사유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설치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2) 전주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 및 부칙 제9629호 제2조,국유재산법 제28조 제2항 및 제5항 다. 주요 개정사항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본청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명칭 변경 2) 별표 6의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9조)의 재산관리관에 무형문화재과장을 추가 2. 시행일 : 2010. 2. 25. | |||
첨부파일 |
100225_훈령제203호_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hwp [0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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