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

  • 홈으로
  • 어린이문화재청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문화재청 페이스북
  • 문화재청 트위터
  • 문화재청블로그
  • 한문화재한지킴이

훈령/예규

훈령/예규 내용
제목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 제83호, 2010. 3. 19.)
작성자 방현기 전화번호
작성일 2010-03-22 조회수 4002
ㅇ주요 개정내용 - 의결방식 중 가부동수인 경우 분과위원장이 결정토록 한 조항이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 - 분과위원회 운영 실정에 맞도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양식 개선 ㅇ시행일 : 발령한 날(2010.03.19.)부터 시행
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예규 제83호).hwp [0 byte]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10.3.22. 제정, 훈령 제205호)
다음글 다음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00호, 2010. 2.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falseww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