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일부개정 | ||
---|---|---|---|
작성자 | 김다영 | 전화번호 | 063-280-1413 |
작성일 | 2022-08-24 | 조회수 | 867 |
1. 개정이유 o대관 대상을 전통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학술대회까지 범위를 넓혀, 다수의 이용자에게 기회 제공 2. 주요내용 ㅇ 대관 신청절차 명확화 및 현행화(제4조) ㅇ 대관 제한 규정 명확화(제8조) ㅇ 대관 승인사항 변경 절차 명확화 및 현행화(제9조) ㅇ 영상·음향·조명 등 부대설비 사용 절차 명확화(제12조) ㅇ 기타 서식 형식 통일 및 현행화, 자구 수정 등 3. 시행일 : 2022.8.24. | |||
첨부파일 |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36864 byte] |
이전글 |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
다음글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falseww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