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215호, 2010. 7. 19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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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주성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0-07-19 | 조회수 | 2901 |
ㅇ「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0.2.4)으로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 또는 실험·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보조원 정원을 삭감하는 한편, ㅇ 삭감대상 정원의 일부를 시설관리 및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필수분야에 배정하고, 그 나머지는 유동정원으로 별도 관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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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216호, 2010. 7. 19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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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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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