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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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승범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1-01-05 | 조회수 | 4518 |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제2항·제6조·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정·전수교육조교 선정과 관련한 절차와 세부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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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업무지침(문화재청-1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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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관리규정」개정(문화재청 예규 제90호 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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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images/kr/content/2013/common/visual_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