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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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규희 | 전화번호 | 063-280-1424 |
작성일 | 2023-12-05 | 조회수 | 223 |
1. 개정 이유 ㅇ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원 신설에 따른 지원 기준 분류 조항 마련 ㅇ 우수 이수자 추천 절차 간소화 ㅇ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2018.7.26.제정) 개정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 문화재청 자체종합감사 지적사항(‘22년 11월) 2. 주요 내용 ㅇ 우수 이수자 추천 시 평가위원 자격 확대 및 절차 (제5조제3항제2호) ㅇ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급 지원 조항 신설(제7조) ㅇ 지원금 잔액 반납 조치 내용 보완(제9조제2항) ㅇ 우수 이수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환수 조항 마련(제10조제4항 신설) - 우수 이수자 지원금 조사 결과 용도 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ㅇ 우수 이수자 추천 제재조치 조항 실효성 보완(제11조제2항) ㅇ 기타 기재 오류 용어 정정 등(제5조, 제6조, 제10조) 3. 참고 사항 ㅇ 관계법령: 생략 ㅇ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
첨부파일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x [41223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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