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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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전화번호 | 042-481-4937 |
작성일 | 2013-08-27 | 조회수 | 4397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기강 확립 철저 ㅇ 개정내용 - 부당한 지시 판단기준 및 유형명시(제4조제1항, 제6항, 별표 1)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에 감사부서 포함(제15조제1항제2호) -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제17조제2항, 별표 2) - 징계 등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제24조제2항, 별표 3)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신설(제26조제2항, 제3항, 별표 4) ㅇ 시행시기 : 2013. 8. 27. | |||
첨부파일 |
130827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297호).hwp [116224 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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